바이비트 착오송금 소송 승소… 法 “오지급 코인 반환해야”
전산 오류로 1530만 USDT 오지급
법원, 수익자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가상자산 착오송금 부당이득 책임 첫 판단
‘빗썸 오지급’ 분쟁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
입력2026-02-13 23:42
지면 15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을 오지급한 뒤 반환을 거부한 수익자에 대해 부당이득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최근 국내외에서 반복되는 가상자산 오지급 사건과 관련해 거래소가 활용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장용범)는 전날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비트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A 씨는 미회수된 173만 9236테더(USDT)를 바이비트에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바이비트가 A 씨에게 프로그램 오류로 1530만 USDT를 지급했고 A 씨는 이를 알고 난 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인출했다. 바이비트는 A 씨가 반환 요청을 거부하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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