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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선고 지귀연 재판부..험난한 1년 심리 마무리

尹 내란우두머리 1심 19일

지귀연 판사 1심 마치고 북부지법 이동

尹구속취소 이후 정치권 ‘파상공세’

‘침대변론’ 용인..재판불복 방지 해석

입력2026-02-15 11:55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열리며 12·3 비상계엄 사태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도 이 선고를 마지막으로 중앙지법을 떠난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정치권의 공세를 받으며 1년여간 험난했던 심리를 마무리한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냈다. 이번 인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이달 23일자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지 부장판사의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마무리하고, 재판부는 새롭게 구성된다.

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25부로 배당했다. 배당 직후부터 형사합의25부는 논란의 중심이 됐다.

시작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사건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는데, 형사합의25부는 같은 해 3월 7일 이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 기간을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셈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은 “수십 년 간 유지된 실무 관행을 뒤집는 결정”이라며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재판부 흔들기도 이어졌다. 같은 해 5월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 등은 지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를 부인했고, 대법원도 내부 심의 결과를 통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전담재판부 구성이 이뤄진 상황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항소심이 열리면 전담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사합의25부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내 피고인 측의 ‘침대 변론’도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은 지난달 9일 마무리 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등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 재판만 15시간 가량 걸렸다. 재판부도 결국 한 차례 추가 기일을 지정해 지난달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치권에서는 피고인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는 ‘지 부장판사식’ 재판 진행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재판 불복’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 사건 항소심이 열리면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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