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징역 27년
지난해 방화로 2명 사망·13명 상해
징역 27년 선고에 오씨, 항소장 제출
입력2026-02-15 17:00
수정2026-02-15 17:04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식)는 지난달 3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오 모(37)씨에게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방화함으로써 다수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부터 기소 이후 재판에서까지 변명을 늘어놓을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 위해 노력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일부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 씨가 직접적으로 타인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필적으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것이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제기동 소재의 4층 규모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주차장과 복도 등이 불에 타며 1억 원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건물 주차장이 화재에 약한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불길이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오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그가 리어카 주인과의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오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이달 4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닷새 만이다. 1심에서 오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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