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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은 파격변신 중..반부패부 축소·잇따른 항소포기도

尹정부 검찰 주축 ‘특수부’ 축소

경찰 영장신청 전담 부서 확대..‘사법통제 강화’

과거 기계적 항소 관행도 사라져

입력2026-02-17 08:30

수정2026-02-17 13:44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중간간부 인사 이후 수사·기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주도 아래 수사 기조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3부는 부장검사를 제외한 검사 숫자는 10명이다. 2022년 하반기 윤석열 정부 당시 반부패수사1~3부 검사 숫자는 19명으로, ‘특수부’의 다른 이름인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수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다.

대표적인 직접수사부서인 중앙지검 반부패부의 인력 축소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부패수사1~3부 인력이 대거 빠진 만큼 ‘특수수사’ 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중앙지검은 지난 9일 경찰 등 영장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강화했다. 중앙지검은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영장 신청건수도 급증했다”며 “효율적인 사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인권보호부 인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실제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이 인권보호부에 전환 배치돼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다. 특히 6명의 인권보호부 검사 중 3명은 고참 검사급인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 이 같은 인사 배치는 박 지검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지검 측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수사요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부패수사3부에서 수사하던 MBK·홈플러스 부정거래 의혹 사건도 지난 4일 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직접 수사 사건의 잇단 무죄 선고에 대해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담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포함한 MBK·홈플러스 경영진 피의자 5명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소가 결정되지 않은 사건을 다른 부서로 재배당한 것은 볼 수 없었던 일”이라며 “매우 이례적이긴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4일 중앙지검은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에서 무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령 항소심에 가더라도 결론이 바뀔 여지가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장동 항소포기와 서해피격 사건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로 기계적 항소에 제동이 걸리며 과거 중앙지검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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