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여야 정쟁에 민생법안 지연…‘2월 국회’ 핵심 법안 돌아보기

출산 이전 남편도 유급휴가 사용 가능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징금은 대폭 상향

아동수당법·보이스피싱 방지법은 지연

입력2026-02-17 13:00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쟁으로 국회의 민생법안 입법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민생법안 129개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안 등 개혁법안 처리를 우선 꺼내들면서 갈등을 자초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국회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이달 통과됐거나, 통과 예정인 민생법안들을 살펴봤다.

민주당은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등 63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자 민주당 일방 처리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불참은 물론 본회의에 대한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역의 필수 의료 강화를 지원하는 필수의료특별법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의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출산 전 남편 휴가 사용 가능…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징금 상한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남편의 출산 휴가(20일)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불허 사유로 명시돼 있던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문구도 삭제됐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할 위험이 있을 때 5일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배우자 유·사산 휴가 사용 노동자에게 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가결된 필수의료특별법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정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율해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징금 상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 범위를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자녀와 배우자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이 제한될 수 있다.

아동 수당 확대·보이스피싱 방지법은 계류

당초 처리하기로 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산적해 있다. 인구 감소 지역 아이들에게 수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등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들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안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상정하기로 했던 81건 중 63건만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간병 파산’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구급차가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실시간 병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공무원의 유아휴직 기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이공개 인재의 출입국 절차 개선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