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치매 머니’ 488조원...정부가 직접 재산 지켜준다
복지부, 공공신탁 시범사업 4월 도입
후견인·연금공단 신탁 계약 체결 후
물품·서비스 비용 공단이 대신 지불
입력2026-02-18 07:00
노인 치매 환자의 재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2050년 48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10억 원 한도에서 치매 머니를 맡아 관리해주는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민간 신탁이 주로 10억 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면서 재산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이를 공공 신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이달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뜻을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환자 대신 돈을 관리하면서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국내 치매 환자가 지난해 97만 명에서 2030년 121만 명, 2050년 2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 머니도 지난해 172조 원에서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되면 자산이 사실상 동결되고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정부가 치매 머니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신탁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현재 민간 신탁 서비스가 10억 원 이상 자산 보유자에게 집중돼 있어 중산층 이하 치매 환자가 재산관리 서비스에서 소외된다는 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탁 수수료는 무료가 원칙이지만 고액 자산가는 실비 수준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범위를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치매 환자나 경도 인지 장애 진단자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750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2030년까지 1만 1000명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신탁이 개시되면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 부서의 서비스와도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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