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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잇단 무죄… 이진관 재판부는 다른 결론 낼까

중앙·창원지법, 명태균 의혹 연이어 무죄

尹 부부 2억7000만 원 무상 조사… 정치자금 부정

“빵선 대통령 당선시켜”… 법원 “망상적 인물”

법조계 “형사33부도 기존 판단 따를 가능성”

입력2026-02-17 11:0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관련 재판이 3월부터 본격화된다. 법원이 명 씨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재판부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에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명 씨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사실관계가 사실상 같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기관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계약이 없었다는 점, 명 씨가 특정인을 위해 맞춤 제작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영업용 정기 조사에 가까웠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며 “해당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 효과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빵선 국회의원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빵선 대통령 윤석열도 당선시켰으며, 10년 백수인 오세훈도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다’, ‘오세훈, 이준석을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명 씨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천이 선물이라는 취지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달 5일에는 명 씨 자신의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은 연구소 운영자금 명목의 대여금이고, 실제로 연구소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봤다. 차용증이 작성됐고 일부 금액이 실제로 변제된 점도 고려됐다. 검찰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천 대가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고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3월부터 본격화되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여론조사 사건 역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는 등 적극적인 재판을 이어온 이진관 부장판사라 하더라도, 법리 판단에서는 예외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 등이 연관된 사건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형사33부 역시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도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사건 선고가 나오면 확인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대로 따를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참고는 한다”며 “어떤 논리로 판단이 이뤄졌는지 보고 사건의 차이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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