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 정보도 혹시?”...3367만 정보유출 쿠팡에...‘집단소송법’ 급물살
정부 조사 결과 3367만 정보유출
시민단체,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라
李 대통령, 지난해 법안 필요성 언급
입력2026-02-17 19:00
336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이후 ‘집단소송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시민단체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이달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집단소송법·징벌손해배상제·입증책임 완화제도를 도입해 쿠팡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제2의 쿠팡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그러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모두의 개인정보, 주소지, 주문 정보 등 민감 정보 대다수가 무방비하게 유출된 셈”이라며 “그러나 쿠팡은 지금까지 ‘약 3000개 계정의 고객정보만 유출됐다’고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왜곡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성명·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 3817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또 쿠팡 전 직원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805만 6502회 조회해 정보를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법이란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해 하나의 소송을 통해 함께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미 선진국 중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미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최근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국회에서도 집단소송법이 추진 중이다. 이미 제22대 국회에 9개의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여기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집단소송법을 발의하면서 관련 법안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용 의원은 이달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한 안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조항, 법원의 소송허가의 3개월 이내 결정 조항 등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질화를 도모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민의 집단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또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집단소송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앞서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 3법’ 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며 “소비자·시민단체의 염원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가 3400만 명이 넘는데 일일이 소송을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면서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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