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정책대출 DSR 규제 안 한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제외 가닥
무주택자 전세 이자는 포함 검토
입력2026-02-18 17:28
수정2026-02-18 18:22
지면 9면
금융 당국이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을 당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분은 DSR 비율 산정에 새로 넣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정책 모기지를 DSR 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안은 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모기지 상품도 DSR 규제에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당장 정책성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대출에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처럼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포함돼 있다.
대신 금융 당국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DSR 규제에 새로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 10·15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기 시작한 데 이어 그 범위를 무주택자로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당국은 총대출 1억 원 이하의 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40%인 은행권의 DSR 규제 비율 상한도 일단 내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DSR 적용 대상을 늘리는 가운데 비율까지 한꺼번에 축소할 경우 서민층의 대출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일단은 DSR 적용 범위를 늘리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은행권에 제시할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수준인 1.8%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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