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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미투자법 데드라인 다가오는데…입법 블랙홀 된 사법개혁

[與, 상임위 비상체제 전환]

한병도 “3·4월 매주 본회의 개최”

필버 제한 국회법 개정까지 시사

野 “李 방탄 사법개혁 반드시 저지”

대미투자특별법 협상 카드로 전락

내달 5일 처리 구상 흔들릴 수도

입력2026-02-18 17:46

수정2026-02-19 07:56

지면 5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6.2.18/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6.2.18/뉴스1

미국의 관세 인하와 직결돼 경제 파급 효과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협상 카드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 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까지 지렛대로 삼아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월 5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당초 구상도 사법 개혁 법안 충돌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야당 동의 없이 국회 일정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가 밝힌 2월 임시국회 처리 대상에는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특별법 3건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등 사법 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 본회의 계류 법안 14건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맞설 경우 국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필리버스터 시 의사정족수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채워야 한다는 조항이 소수당들의 반발로 제외됐는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들고나오거나 국회 파행을 유도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에 제한을 두는 방안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 시도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사법 개혁 법안을 중심으로 저지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법 개혁 법안은 ‘이재명 살리기’ 성격이 짙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의 사법 개혁안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는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도 ‘연계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고리로 한 대여 압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위원장의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권한 등을 활용해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방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의 책임을 떠안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늦어져 국가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사법 개혁 법안이 2월 임시국회의 핵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고 결과가 약하게 나올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사법 개혁, 야당 입장에서는 투쟁 명분이 커진다”며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되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충돌이 길어질 경우 대미투자특별법뿐 아니라 다른 민생 법안의 처리도 함께 지연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 촉진 관련 법안이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 이어 10·15, 1·29 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은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공공주택사업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앞당기고, 원활한 토지 보상을 위해 통합조정회의 설치 및 보상 협조 장려금 지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택 건설 사업 인허가를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발의 이후 본격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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