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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동성 큰 넥스트레이드…하루에 한 번꼴 시초가 상·하한가

허영 민주당 의원실 자료 입수

1년간 227건…한 주 주문에도 급변

삼전 등 시총상위 종목도 속수무책

투자자 혼란에 9월부터 정적 VI 도입

10% 이상 급변 때 2분간 거래 정지

입력2026-02-18 17:51

지면 19면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오전 8시 프리마켓 개장과 동시에 상·하한가가 형성된 사례가 하루 한 번꼴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시초가 상·하한가에 따른 가격 왜곡 문제가 심화되자 넥스트레이드는 9월부터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6일까지 프리마켓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한 사례는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시초가에서 상·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는 227건(상한가 153건, 하한가 74건)에 달한다. 이 기간 거래일 수가 230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 거래일마다 시초가 상·하한가가 발생한 셈이다.

월별로 지난해에는 △3월 29건 △4월 31건 △5월 24건 △6월 34건 △7월 17건 △8월 15건 △9월 17건 △10월 12건 △11월 14건 △12월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프리마켓에 적응하면서 시초가 상·하한가 사례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했다. 1월에 16건이었고 2월은 5거래일 동안에만 10건의 시초가 상·하한가가 발생했다. 6일에 벌어진 초유의 삼성전자 하한가는 개장 2분 후에 일어나 시초가 상·하한가 사례에서 제외됐다.

코스피 상장 종목인 NICE는 올해에만 7차례(1월 7·20·23·27일, 2월 2·3·6일)의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 달 동안 7번의 프리마켓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NICE의 종가 기준 주가 상승률은 12.79%에 그쳤다. 널뛰기 주가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준 대표적 사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손쉽게 상·하한가 체결이 됐다. 코스피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2회) △HD현대중공업(1회) 등이 시초가 상한가를, △두산에너빌리티(2회) △기아(1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1회) △한화오션(1회) 등이 시초가 하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다. 코스닥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는 △에이비엘바이오 △HLB △클래시스 △로보티즈 등이 시초가 상한가를, ‘파마리서치’는 시초가 하한가를 각각 한 번씩 기록했다.

매수·매도 주문이 맞아떨어지면 즉시 거래가 체결되는 ‘접속 매매’ 방식을 채택하는 넥스트레이드 특성상 단 1주만으로도 상·하한가 형성이 가능하다. 주문 실수로 인한 매매 체결 가능성도 있다. 반면 한국거래소(KRX)는 정규장 시작 전 30분 동안 매수·매도 호가를 모은 뒤 균형가로 시가를 정하는 ‘단일가매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9월부터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주가가 10% 이상 급변하면 2분간 거래를 멈추는 ‘정적 VI’를 도입하고 동적·정적 VI 발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순간적인 주가 변동(직전 체결가 대비 3~6% 변동) 시 2분간 매매 거래를 정지하는 동적 VI만 시행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제도 개선 이후에는 프리마켓 잠정 최초 가격이 기준가 대비 크게 괴리되는 경우 정적 VI가 발동돼 2분간 호가를 모아 단일 가격으로 체결이 이뤄진다”며 “가격 급변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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