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특검, ‘징역 7년’ 이상민 1심 판결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李측도 항소

2심서 유무죄·형량 전면 재검토

입력2026-02-18 20:10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 측도 지난 1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놓고 다시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대비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특검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진 점과 함께, 인정된 범죄의 죄책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