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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불닭 짝퉁’ 판치자…삼양식품 ‘Buldak’ 상표권 등록 추진

中서 불닭면(火鷄麵) 모방제품 유통

Boodak·Sayning 유사 브랜드도

입력2026-02-19 10:14

중국과 사우디 등에서 팔리고 있는 불닭볶음면 모방제품들. 연합뉴스
중국과 사우디 등에서 팔리고 있는 불닭볶음면 모방제품들. 연합뉴스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면서 모방 제품이 빠르게 확산하자, 글로벌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19일 불닭 영문명 ‘Buldak’에 대한 상표권을 이달 중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진 2020년대 이후 중국과 동남아, 미국은 물론 최근에는 유럽·중동·아프리카까지 모방 제품이 등장하며 수출 경쟁력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며 K브랜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삼양식품은 최근 신문 광고를 통해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상표권 확보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을 사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불닭 캐릭터 ‘호치’를 유사하게 모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북한에서 불닭볶음면 포장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 중국에서 유통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Boodak’이라는 유사 브랜드가 ‘Samyang’과 비슷한 ‘Sayning’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판매되고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삼양식품은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며, 영문 ‘Buldak’뿐 아니라 캐릭터·포장 디자인 등 침해 대응에 활용도가 높은 권리 확보를 확대하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 신청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회사 측이 국내 ‘Buldak’ 상표 출원에 나선 배경에는 국문 ‘불닭’ 명칭의 상표권 공백도 있다.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돼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었다고 판결한 바 있어 국내에서 독점적 권리 행사가 어렵다. 2000년대 들어 ‘홍초불닭’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등장했으나 이미 2001년 ‘불닭’이라는 상표가 등록돼 있어 분쟁이 일어났다. 이후 특허법원은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은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어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유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영문 ‘Buldak’을 중심으로 권리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는 해외 소비자는 이미 ‘Buldak’을 특정 제품의 고유명사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하나의 완성된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상표권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국내 상표 등록이 이뤄질 경우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보다 유리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지금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 국내에서 ‘Buldak’ 상표를 등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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