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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제로’…영업정지 불충분”

입력2026-02-19 15:17

수정2026-02-19 17:30

쿠팡 본사 전경. 연합뉴스
쿠팡 본사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영업정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기업 총수 지정을 촉구하며 강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가 도용 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아직 유출된 정보가 이용되거나 제3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등 결재 정보가 없어 추후 재산상 피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입장은 올해 초 영업정지 가능성을 내비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서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 위원장은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며 여론이 악화되자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 하원에서 공정위의 쿠팡 영업정지 검토 발언을 문제 삼는 등 외교문제로 비화시키자 정부가 ‘톤 다운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자 민주당은 김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을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쿠팡이 한미 동맹의 걸림돌이 돼서 안된다”면서도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을 검토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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