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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내란죄 성립”

입력2026-02-19 16:04

수정2026-02-19 17:08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에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혐의와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보 시도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경 자원을 권력 유지에 동원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유리한 양형 요소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꼽혔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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