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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죄’ 윤석열 무기징역

■ 法,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인정

“대부분 계획 실패” 형량은 낮춰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 선고

입력2026-02-19 17:54

수정2026-02-19 23:21

지면 1면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권욱 기자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권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며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령 사법 심사가 가능하더라도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 야당의 연이은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을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는 없었고 해제 의결 직후 군과 경찰력을 철수해 폭력 행위도 수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18년을 선고받았다. 사전에 내란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경찰력을 투입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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