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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못 나오게” 사면법 개정 추진

내란죄 대통령 사면권 제한

국힘선 “위헌적 발상” 반발

입력2026-02-20 18:06

수정2026-02-20 18:19

지면 6면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등을 통한 석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란사범에게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내란사범은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는다는 원칙을 법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란·외환범들에게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다만 국회 재적 5분의 3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전임 대통령에게 관행적으로 반복된 사면을 윤 전 대통령에게만큼은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다음주 개최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하기 힘든 여러 양형 사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오판은 향후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제 우리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입법 시도를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 의사진행발언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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