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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美증시 3대지수 동반 상승

입력2026-02-21 09: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시장의 주요 불안 요소 중 하나가 제거된 영향이다.

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전통적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0.81포인트(0.47%) 오른 49,625.97에 거래를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7.62포인트(0.69%) 상승한 6,909.5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203.34포인트(0.90%) 뛴 22,886.07을 기록했다.

상호 관세 판결이 투자 심리를 가장 크게 움직였다. 의료건강과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통신서비스는 2% 이상 주가가 올랐고 임의소비재도 1% 이상 상승했다. 기술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알파벳은 4% 이상 뛰었고 아마존도 2.56%, 애플과 엔비디아, 메타도 1% 이상 상승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브로드컴은 약보합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등세가 꺼지진 않았다.

한편 이날 발표된 다른 지표들은 미국 투심에 부담을 줬다. 작년 4분기 발생한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으로 정부 지출이 급감하며 작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속보치는 시장 전망치(2.5%)를 하회하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랐다.

이번주 동안 다우지수는 0.2% 하락 마감했고 S&P 지수는 0.7% 소폭 상승했다. 나스닥 종합 지수는 1% 이상 상승하며 5주 연속 하락세에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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