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전차 핵심 기술 유출한 업체 관계자들…2심서도 실형 선고
입력2026-02-21 10:47
우리나라 육군의 주력 전차이자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평가되는 K2 전차와 관련해 핵심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C 장비업체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서 형을 정했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것 외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한 방위산업체에서 개발한 K2전차의 종합식 보호장치 관련 도면과 교범, 개발보고서 등을 빼돌려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말 해외 방산업체와 종합식 보호장치 기술 수출 관련 계약을 맺는 등 해당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도 포착됐다.
종합식 보호장치 기술은 차량 내부의 양압을 유지하고 냉난방 공기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탑승 인원이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도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생방전에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 방산업체는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직한 업체의 방산개발팀에서 근무하며 K1 전차 개량사업(K1E1)에 입찰할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 연구 및 개발을 담당했다.
원심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그동안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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