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익명 제보하면 50일 내 처리 결과 통지”

공수처, 익명 신고센터 설치 입법예고

내용 불분명하면 ‘보완 제보’ 요청

입력2026-02-21 16: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걸린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걸린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고인이 신원을 감춘 채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익명 제보를 활발히 이끌어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익명 신고센터는 비실명으로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고센터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획관에게 보고, 내사 사건으로 수리되도록 한다.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지만 센터 판단에 따라 접수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차례의 보완 요구에도 신고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한다.

신고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5급 수사관 중에서 공수처장이 지명한다.

공수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2일 시행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