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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도소 담장 못 나오도록”…‘사면금지법’ 법사소위 통과

대통령 사면 둘러싼 국민적 관심↑

與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예고

대통령, 내란·외환죄 사면권 제한

‘헌법 79조’ 고유 권한 침해 논란

입력2026-02-22 08: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향후 사면 가능성을 둘러싼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역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 중 형기를 모두 마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모두 4명이며 이들 모두 형기 도중 사면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당은 즉각 ‘내란·외환 사면금지법’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았다가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꾼 바 있습니다. 1심 선고 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20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사면금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사면법 개정안의 핵심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도 특별사면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복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사면이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다만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사면 대상 범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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