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원격진료실’ 의무 완화… 일반 외래진료실서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PC 갖춘 진료실서 비대면진료 가능해져
의원급 의료기관 시설 부담 완화 기대
입력2026-02-23 14:52
정부가 원격의료를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한다. 인터넷 PC 등 장비를 갖춘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의료기관의 시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이 시행되며, 공포 즉시 적용된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9조 제2항)을 신설했다. 인터넷 PC 등 원격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일반 진료실이라면 별도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1차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공간 제약으로 인해 원격진료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중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실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현행 규정이 원격의료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으로 외래진료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설 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실이라는 법률적 제한을 완화해 원격의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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