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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3법·3차상법·국민투표법까지…與 “오늘 본회의서 처리”

■ 12개 법안 강행 예고

쟁점법안 법사위 속전속결 통과

송언석 26일 본회의 제안 거절

필버 방지 국회법 통과도 고려

단독처리 부담 대화창구는 남겨

野 “사법 파괴” 천막농성 재개

입력2026-02-23 18:02

수정2026-02-23 23:59

지면 6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안건으로 올라오자 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국민투표법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안건으로 올라오자 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국민투표법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다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막판까지 회동해 본회의 개최를 미루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강경한 방침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3월 초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야당의 반대를 뚫어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본회의 개최 등을 담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26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2415A06 與 2월 임시국회 우선처리 법안
2415A06 與 2월 임시국회 우선처리 법안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사법 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시정비법 등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상해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살라미식’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입법 계획에 맞춰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강행 의결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을 처리했다.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입법이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돼 절차를 위배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범여권 주도로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따로 면담해 본회의 개최 연기를 주장하는 등 여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힘을 쏟았지만 무위에 그쳤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24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법 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26일 정상적인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현실이 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이날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에도 재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국회 운영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모든 법안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 민생 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며 “사법 개혁 3법도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내보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 자체를 봉쇄할 ‘필리버스터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의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다만 범여권 우군인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이 변수다.

원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고심은 있다. 수많은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데다 충남·대전 행정통합법과 같은 법안은 자칫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3개 행정통합특별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결정을 24일로 미뤘다. 지도부가 충남·대전통합법을 단독 처리하는데 대한 부담으로 장고를 이어간 결과다. 민주당은 24일 법사위를 다시 열어 오전까지 충남·대전통합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에 대해 야당과 합의가 안 됐을 때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고 강행 처리할지는 숙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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