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 선정… 응급실 뺑뺑이 잡는다
복지부 ‘이송 혁신 시범사업’ 추진
광주·전북·전남서 3개월간 시행
119 구급대는 현장 처치 집중
하반기 전국 확대 여부 검토
입력2026-02-25 10:00
수정2026-02-25 10:30
정부가 중증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 수용 여부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확인·선정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9구급대가 병원 섭외에 시간을 쓰는 대신 현장 처치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광주·전북·전남 3개 시·도에서 3~5월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영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핵심은 중증응급환자(pre-KTAS 1~2) 이송 절차 개편이다.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하면 광역상황실이 병원의 중환자실(ICU)·수술실·MRI·CT 등 의료자원 현황을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적정 병원을 선정한다. 구급대는 환자 처치에 집중하고 심정지 등 최중증 환자는 사전 지정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적정 시간 내 병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수용병원’을 가동한다. 안정화 처치를 우선 시행한 뒤 광역상황실과 연계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식이다. 중증 환자 재이송 시에는 119가 이동을 지원한다.
중등증 이하(pre-KTAS 3~5)는 사전 합의된 이송지침과 병원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해 이송한다. pre-KTAS 3은 필요 시 수용 문의를 하고, 4·5는 수용 문의 없이 지침 중심으로 이송한다. 수지접합·소아·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은 인접 시·도 자원까지 고려해 이송 병원 목록을 세분화한다.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환자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에 신속히 전달하고 병원은 응급환자 수용곤란 사유를 구체화해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운영위원회는 △이송시간 증감률 △재이송률 △최종치료 결과 △만족도 등을 지표로 성과를 평가해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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