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누가 더 유리할까?
황찬 공인회계사(선율회계법인 이사)
입력2026-02-25 10:31
수정2026-02-25 13:25
황찬
선율회계법인 이사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되는데, 업종과 규모, 그리고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적합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례로 대규모 사업체는 대부분 법인이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내 사업은 어느 시점에서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할까?
이런 고민의 출발점은 대개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세전 이익의 40%를 상회하는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이 이익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므로, 이익을 더 늘려도 실제 체감하는 소득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때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법인은 사업을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법적으로 나와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도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독립된 인격체인 법인은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문제는 법인세와 별개로, 개인인 내가 내야 할 ‘소득세’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개인의 입장에선 ‘사업소득’이 ‘급여 및 배당’으로 명목만 바뀔 뿐,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내는 소득세 부담은 비슷하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단일구조’지만, 법인은 법인 이익에 대한 법인세(1차)와 대표자의 급여·배당에 대한 소득세(2차)가 발생하는 ‘계층구조’인 셈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익 1000, 소득세 단일세율 30%, 법인세 단일세율 10%를 가정하여 간단한 수치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법인 운영에는 각종 부대비용이 추가되므로, 개인이 모든 이익을 즉시 가져가려 한다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럼에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업자가 당장 급여로 모든 이익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의 세후 이익(700)보다 법인의 세후 이익(900)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당장 낼 세금을 줄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더 큰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득세 대비 낮은 법인세는 국가로부터 ‘무이자 차입’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따라서 법인 전환은 ▲사업을 더 확장해 재투자할 계획이 있거나 ▲대외 신인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 ▲혹은 법인내 이익을 누적시켜 세전 이익을 주식 형태로 자녀에게 이전할 계획이 있을 때 필요하다. 반면, 발생한 이익을 그때그때 소비하거나 개인 명의의 자산 형성을 중시하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법인 운영이 부적합할 수 있다.
사업의 성적표인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세금이다. 의료업처럼 영리법인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고민의 과정이다. 하지만 결국 법인 전환의 핵심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낼 돈을 사업 확장에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사업의 주체가 바뀌는 큰 변화인 만큼, 내 사업의 방향성과 법인 체제가 얼마나 적합한지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고려해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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