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관련 특례법 개정안 27일 시행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등 완화
입력2026-02-25 17:42
수정2026-02-25 18:45
지면 25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되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건축 특례 부여, 통합심의 대상 확대, 사업 요건 완화 등 5개 내용을 담았다.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은 각각 5%포인트씩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에서 75%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주택 단지 구분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주민 동의율 요건을 낮춘다.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 합의체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의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상 사업 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기준은 종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상향된다.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산정해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표준건축비 대비 공사비 변동 반영이 용이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정부의 9·7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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