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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관련 특례법 개정안 27일 시행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등 완화

입력2026-02-25 17:42

수정2026-02-25 18:45

지면 25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경제DB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경제DB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되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건축 특례 부여, 통합심의 대상 확대, 사업 요건 완화 등 5개 내용을 담았다.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은 각각 5%포인트씩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에서 75%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주택 단지 구분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주민 동의율 요건을 낮춘다.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 합의체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의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상 사업 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기준은 종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상향된다.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산정해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표준건축비 대비 공사비 변동 반영이 용이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정부의 9·7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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