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장겸 “LG 유플러스 해킹 은폐 행위, 증거 인멸 인정 시 위약금 면제 가능”
“악의적 증거 인멸, 이용자 신뢰관계 훼손”
입력2026-02-26 07:00
LG 유플러스(LG U+)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LG U+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는지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답서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 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에 해당할 경우,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SKT 및 KT 사례에서는 유출된 정보나 관리 대상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였는지 여부가 귀책 사유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LG U+의 유출 정보가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LG U+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 혹은 폐기함으로써 유출 정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당국의 정밀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LG U+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악의적인 증거 인멸과 조사 방해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이는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LG유플러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 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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