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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처리 강행 수순…법안 수정에도 위헌 논란 지속

與 26일 ‘법왜곡죄’ 본회의서 처리 전망

상정 직전 수정했으나 위헌 논란 여전해

법원장들 “구성요건 추상적…고소·고발 남발 우려”

입력2026-02-26 06:30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이 상정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2.25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이 상정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2.25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두고 ‘명확성의 원칙’ 위배 등 위헌 우려가 끊이지 않자 법안 상정 직전 긴급 수정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위헌 소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와 간첩법 개정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법왜곡죄는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법을 왜곡’이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과 같은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전날 진행된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법안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위헌 시비가 발생하거나 재판 기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의 개정 요구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입법을 주장해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러한 비판을 감안해 법안 상정 직전 손질에 나섰다. 그 결과 마련된 수정안은 처벌 대상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체화했다.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꿨다.

그럼에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전날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수정안을 두고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첩 행위나 동조 시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북한 외 국가에 대한 간첩 활동 증가에 따라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왜곡죄와 묶이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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