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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복값 인하 위해 전수조사 나선다

생산자 협동조합 활용한 교복 공급방안도 마련

입력2026-02-26 09:18

관계 부처들이 교복 비용 인하를 위해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가격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한편 이른바 ‘생산자 협동조합’이 교복 공급 주체가 되도록 지원한다. 또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정장형 교복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5700여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된 공급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한다. 최근 교복비 부담이 높아진 것은 구매비가 지원되는 정장형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올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교복비는 매년 상한가가 정해지고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별 학생에 지원하고 있다. 다만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은 추가 구매 품목이라 지원 예외 대상이다.

교복비 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지원 방법은 물론 교복 유형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장형 교복은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교복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거나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정부가 별도로 해주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용역과 관련해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도 신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학기 시즌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다음달까지 일선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를 살핀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기타경비 과다 징수는 물론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설세훈 교욕부 기조실장은 “특히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초과 교습비 등을 통한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안이다. 신고포상금은 10배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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