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음에 귀 잃어가는 주민들…김해시, 보청기·청력검사 지원
보청기 최대 100만·농기계 임대료 25만 원 등
입력2026-02-26 10:08
경남 김해시가 공항소음 대책지역·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청력검사·보청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보청기 구매비 지원 항목이 신설됐으며, 농기계 임대료 지원 한도가 전년 대비 10만 원 상향되는 등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 지원은 청력검사와 보청기 구매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청력검사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청력 이상을 느끼는 주민이 대상이다. 선정 시 어음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임피던스청력검사 등 기본 검사를 지원하며, 의사 소견에 따른 정밀검사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 진단자 및 생후 60개월 미만 영유아는 제외된다.
올해 신설된 보청기 지원사업은 2025년 또는 2026년 청력검사 지원사업 참여자 중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미 보청기 구매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농촌 지역 주민과 농업 종사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임대료를 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2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됐다.
지원 대상 지역은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인 주촌(동선·서선 일부), 대동(선암 일부), 동상, 회현, 부원, 내외, 칠산서부, 활천, 삼안, 불암 일부 지역이다.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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