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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 격상’ 관광기본법 개정안 26일에야 국회 문체위 통과

현행 법률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어

25일 ‘확대 전략회의’ 이름으로 대통령 ‘참석’

관광진흥책 시급한 데 법률 처리가 늦어져

입력2026-02-26 13:58

수정2026-02-26 14:2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도록 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2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고 돼 있는데 이를 바꾼다는 것이다. 즉 이날 통과된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됐다.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확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정부측 인사로 “강한 민관 협업체제와 실행력을 통해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까지는 실제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였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부터 ‘대통령으로 격상’을 추진하는 정책들이 나왔지만 법률안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9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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