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한 벌에 60만원? 칼 빼든 공정위… 학원비 꼼수인상도 특별점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2차 회의
교복 값·교육비 전국 조사
할당관세 꼼수도 집중 단속
입력2026-02-26 16:08
지면 8면
정부가 고가 논란에 휩싸인 교복 시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학원비 ‘꼼수 인상’을 막을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개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상대로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그간 조사해왔던 광주 지역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도 다음 달 6일 소회의에 상정해 심의한다.
교육부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가격 적정성과 유통 구조를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 유형도 함께 들여다본다. 아울러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장형 교복은 점차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학원비에 대해서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청구, 자습시간의 교습시간 편입 등 편법 인상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초과 교습비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도 신설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신고포상금은 기존 10만~20만 원 대에서 100만~200만 원대로 10배 올리기로 했다.
‘할당관세’ 제도도 전면 손질한다. 최근 환율·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에 대응해 매년 100개 안팎 품목에 1조원 이상 규모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까지 인하하는 혜택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저관세로 들여온 물량을 보세구역에 쌓아두거나 수입 신고를 미룬 뒤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판매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부정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현재 축산물에만 적용 중인 40일 이내 반출 의무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한다.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기준도 기존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 180일 이내 공급 내역 증빙 의무를 확대 적용하고, 반출·유통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향후 할당관세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다. 고의적 물량 묶어두기 행위에는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특별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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