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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안도걸, 국민연금법 발의...안정적·저비용 외화조달

외화 차입·채권 발행 등 외화조달 다변화

입력2026-02-26 18:21

수정2026-02-26 21:32

지면 6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재원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외환시장에만 재원을 의존해서는 환율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 의원이 발의한 연금법 개정안은 △중장기 외화 조달 수단으로서의 외화채권 발행 허용 △단기 외화 수요에 대응하는 외화 차입 허용 및 외화 스와프 활성화 △안정적 외화 조달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또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조달한 외화는 해외투자 목적으로만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재유입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규모는 1473조 원으로 이 가운데 해외에 투자된 자산 규모는 867조 원에 달한다”며 “향후 10년간 해외투자 규모는 매년 60조 원씩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는 “현재처럼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달할 경우 외화 수요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원화 기준 투자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이에 외화 조달 창구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 측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한 끝에 나왔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용 외화 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해결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물가 관리와 수출·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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