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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입력2026-02-26 22:13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연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 모(32)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기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무인기를 4회에 걸쳐 북한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오 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됐다.

TF는 해당 범행으로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TF는 오 씨가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도 해했다고 봤다.

이날 오전 오 씨 측 변호사는 “일반이적죄는 법률 평가의 영역”이라며 “이적 행위가 육안으로 관측되는 것이 아닌데 검찰에서 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TF는 오 씨를 비롯한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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