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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700호 모집…하루 임대료 1,000원

신혼·신생아Ⅱ 200호·든든주택 500호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 없어

입력2026-02-27 14:28

인천시청 전경. 출처 :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출처 : 인천시

인천시가 27일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인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등 총 700호다.

천원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고르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입주자에게는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료만 부과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해당하며 유형별 자격요건이 다르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 신생아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순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평가 항목 배점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다. △1순위 신생아 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2순위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경쟁 시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한다.

각 유형별 공급 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으로 진행된다. 세부 사항은 인천시·인천도시공사 누리집과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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