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2026-02-27 19:59
수정2026-02-27 23:26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헌재법 개정안에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3심제로 이어져 온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재판소원제법 처리에 반발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사법파괴 즉각철회”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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