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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도 헌재 심판대로…재판소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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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입법 완결’… 28일 대법관 증원법 표결

입력2026-02-28 08:54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양문석 민주당 의원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양문석 민주당 의원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여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과제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연이어 상정되면서, 이를 ‘사법 파괴’로 규정한 국민의힘과 강 대 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시킨 뒤 재판소원제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일부 소수 정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성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절차적 정당성 상실 △명백한 기본권 침해 등이 청구 요건이다. 특히 헌재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원은 헌재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하며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직권도 부여되어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극한 대치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의장석 주변에서 ‘사법 파괴 독재 완성’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 여당 측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뒤집기 위한 ‘방탄용 법안’이라며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범여권의 종결 동의 투표로 토론은 강제 중단됐다.

재판소원제 통과 직후 국회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OECD 최하위권인 대법관 1인당 인구 비중을 언급하며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 심판을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28일 저녁,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까지 최종 통과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를 포함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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