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간 강대강 대치 속...‘재판소원법’ 본회의 통과
대법 판결도 헌재 심판대로…재판소원법 본회의 통과
“이재명 방탄” vs “사법 민주화”…본회의장 고성·충돌
사법개혁 3법 ‘입법 완결’… 28일 대법관 증원법 표결
입력2026-02-28 08:54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여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과제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연이어 상정되면서, 이를 ‘사법 파괴’로 규정한 국민의힘과 강 대 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시킨 뒤 재판소원제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일부 소수 정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성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절차적 정당성 상실 △명백한 기본권 침해 등이 청구 요건이다. 특히 헌재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원은 헌재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하며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직권도 부여되어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극한 대치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의장석 주변에서 ‘사법 파괴 독재 완성’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 여당 측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뒤집기 위한 ‘방탄용 법안’이라며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범여권의 종결 동의 투표로 토론은 강제 중단됐다.
재판소원제 통과 직후 국회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OECD 최하위권인 대법관 1인당 인구 비중을 언급하며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 심판을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28일 저녁,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까지 최종 통과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를 포함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