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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완수사권, 법조계는 “필요”…국민은 ‘찬반 팽팽’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국민·법률가 설문

국민 4000명 중 45% “보완수사권 필요”

법률가·경찰 등 보완수사권 대부분 찬성

전건 송치 부활, 경찰 대부분 “반대”

입력2026-02-28 17:03

수정2026-02-28 18:46

검찰청.
검찰청.

‘검찰 개혁’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국민이 45.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법조인과 경찰을 포함한 전문가 대상 심층 조사에서는 모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27일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냈다. 국민 대상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이밖에 판사, 검사, 경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검찰 수사관 등 법조계 인사 193명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 개혁 방향성에 대한 대 국민 설문. 국민 대상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검찰 개혁 방향성에 대한 대 국민 설문. 국민 대상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일반 국민 응답자 24.5%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0.9%는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직접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4.2%였다.

법조계 안팎 전문가 집단은 일반 국민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대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 판사 1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부여 찬성(매우 찬성~다소 찬성)은 80%에 달했다. 검사 26명의 찬성 비율은 73.1%였고, 변호사(20명)와 법학교수(24명)는 각각 75%, 79.2%였다. 경찰 수사관 8명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허용을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다소 찬성 포함 62.5%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

심층 조사에 참여한 A 판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핑퐁 현상’에 따른 지연을 막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B 판사도 “정치 경찰화 가능성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C 판사는 “정권에 따라 권한이 과거 검찰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D 검사는 “서류 기록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피의자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실체적 진실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다.

변호사들에게 묻는 질문에서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와 수사 품질 증대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 △경찰의 법리적 지식 부족과 수사의지 부족을 보완하고 통제해야 함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보완수사권 인정시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가 안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 수사관도 △경찰도 견제가 필요 △부실수사로 범죄자가 풀려나는 것을 막아야 함 등과 같은 보완수사권 찬성 의견도 있었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력 비대화 초래 △일선에서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등 불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정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에 대해서는 법조계 인사 대부분이 반대하는 결과도 있었다. 검사(92.3%), 법학교수(79.2%), 판사(73.3%), 변호사(60%)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경찰수사관은 긍정이 62.5%였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에 대해서 대부분 법조인들은 △사법 통제 사각지대 △국민 피해 및 절차 지연 △책임성 결여 등 우려를 보였다. 심층면접에서는 △불송치 결정문이 부실한 경우가 많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검사의 감시가 없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 △이의신청 등 절차가 복잡해 국민 불편 가중 등과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불송치 결정권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법조인들은 전건 송치 부활, 사법 통제 실질화 등과 같은 의견을 냈다. 전건 송치(경찰 수사 모든 사건을 결론과 관계 없이 검찰에 송치)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제도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검찰이 해체되는 데 따라 현재 검찰 내 검사와 검찰 수사관 대부분 “비전이 없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 검사 26명 중 다소 기대된다는 답은 3.8%였고, 다소 우려된다(34.6%), 매우 우려된다(53.8%)가 대부분이었다. 검찰 수사관 7명은 다소 우려된다(37.5%), 매우 우려된다(62.5%)로 사실상 100%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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