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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산불 145건…축구장 930개 불탔다

지난해 대비 30건 가까이 증가

쓰레기 소각·입산자 실화 등 원인

최근 대형산불 개인 부주의에서 시작

입력2026-03-02 11:28

지면 23면
지난달 22일 오후 경남 함양군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방화선을 구축하며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산림청
지난달 22일 오후 경남 함양군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방화선을 구축하며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산림청

전국에서 쓰레기 소각과 불꽃놀이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예년보다 강한 바람으로 산불 피해가 누적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불법 소각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45건, 피해 면적은 662.44㏊(헥타르·1㏊는 1만㎡)로 나타났다. 축구장 약 930개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일부 산불에 대한 원인 조사와 피해 면적 집계가 진행 중이라 최종 집계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118건·90.22㏊)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30건 가까이 늘었다. 피해면적도 7배 이상 확대됐다.

원인별로는 쓰레기 소각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산자 실화 4건, 논·밭두렁 소각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도 3건 있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들의 경우 대부분 개인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산불 영향구역이 143㏊에 이르는 경남 밀양 산불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튄 불티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산림당국은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했다.

충북 단양에서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 80대 입산자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나뭇가지와 낙엽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번지면서 임야 약 4㏊가 소실됐고, 경남 창원에서는 10대 중학생 2명이 야산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불이 번져 임야 3000㎡가량을 태웠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를 통해 “불법 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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