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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시세 절반…주거 안정 기여”

주택임대인협회, 2018~2024년 조사

평균 전세가 2.5억 “공공임대 준하는 공적 기능 수행

입력2026-03-02 17:58

지면 21면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평한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언급한 가운데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 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 원)의 53.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18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시세의 62.7% 수준이었는데, 6년 새 약 10%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일반 전월세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제도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민간임대사업 제도는 임대 사업자에게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상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주택 유형별로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024년 4억1132만 원으로, 일반 아파트 시중 전세가(6억3176만 원)의 65.1% 수준이었다. 해당 비율은 2018년 77.7%에서 12%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서울 일반 아파트 전세가가 2018년 4억6277만 원에서 2024년 6억3176만 원으로 36.6% 상승했지만 등록임대 아파트 전세가는 3억5971만 원에서 4억1132만 원으로 14.4%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록임대가 2020년부터 폐지된 상황에서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은 올해부터 3년 간 모두 자동 말소된다.

2024년 등록임대로 공급된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1억4314만 원으로,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 5억314만 원 대비 28.5% 수준에 그쳤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 공공 임대에 준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온 만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현행처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영구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한 바 있다. 또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 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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