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3만 가구 이상 임대주택 배정”…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강화

수도권만 6600가구…60% 차지

매입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

생애주기별로 선택의 폭도 넓혀

입력2026-03-02 18:01

지면 22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사업이 주거 취약계층 보호에서 사회의 중심축이 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완화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은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올해 ‘1·29 대책’을 통해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이 결혼을 주저하고 신혼부부들이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LH의 주거복지사업이 최근 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된 이유다. LH는 올해 서울 지역 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할 매입임대주택 1만 1000가구 중 60%(6600가구)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LH의 최근 공급 추이를 보면 이같은 신축매입임대 외에 전세임대와 행복주택 등 전체 임대 물량의 약 50~65%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에 배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3만 가구 이상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가 예상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크게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뉜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추가 조건을 갖춘 경우 해당한다. 청년매입임대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해당한다.

신혼부부는 2024년부터 신혼·신생아로 명칭이 변경돼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1순위 자격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Ⅰ형(저소득층)과 Ⅱ형(중산층)으로 구분된다.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비롯해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도 대상이다.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등도 입주대상에 포함된다.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전세임대주택도 인기가 높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매년 1만 가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거주 유형(단독·공동)과 인원에 따라 전세금 지원 한도가 달라진다.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시중 시세의 60~80%에 공급돼 청년, 신혼부부를 포함해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돕는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보증금 60만원,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으로 2년씩 재계약이 4회 가능해 최장 10년간 머무를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미래 세대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으로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