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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유예 끝나면 세금 4.2억 더 낸다...국세청 계산기 돌려보니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양도차익 10억, 종료 전보다 세금 2배 더 내

납세자 편리한 신고 돕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중과여부 따른 예상 세액 미리 계산 가능

홈택스·손택스 통해 양도세 중과 자가진단도

입력2026-03-03 05:30

지면 8면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3주택자가 취득가액 1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년 보유한 뒤 5월 9일 이후 20억 원에 매도할 경우 총 6억 822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중과 유예 기간과 비교해 늘어나는 세금만 4억 2525만 원으로 양도차익의 68%에 달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모의 계산’ 서비스를 3일 공개했다.

모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5월 9일 이후(5월10일부터)에는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광명시·의왕시 등 경기 8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가 중과된다.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될 경우 4~6개월간 중과가 유예된다.

양도세는 중과가 불가피하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10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5년 보유한 뒤 20억 원에 처분할 경우 중과 유예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최대 2배 이상 벌어졌다. 5월 9일 전까지 매도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42%의 세율이 적용돼 2억 5701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의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은 결과다.

반면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는 62%의 세율이 적용돼 5억 825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3주택일 경우 양도세는 6억 8226만 원까지 치솟는다.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60%, 3주택자는 70%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기에 맞춰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세무서에 전담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 자료를 게시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양도세 예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세금 납부는 전자 납부,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예정 신고 납부 기한과 납부 기한 2개월 후까지 2회로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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