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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립고 성폭력 교사 파면…학교장도 정직 1개월

채용·재계약 권한 앞세워 술자리 제안…피해자 잇따라 신고

입력2026-03-03 09:18

지난달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여성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립고 교사에 대한 즉각 파면을 학교 법인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여성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립고 교사에 대한 즉각 파면을 학교 법인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이 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A씨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도 A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학교 졸업생 등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 왔다.

울산여성연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파면 결정은 교사가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철퇴를 내린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후 형사 처벌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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