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17일부터 신청

입력2026-03-03 11:27

국가보훈부는 오는 17일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등록 절차 등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 15만원이 매달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같은 금액의 생계지원금을 받는 게 가능해졌다.

보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1만 7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