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주한미군 오산기지 근처서 드론 띄운 케냐 난민신청자 검거

“친구 선물 전 시험 삼아 조종” 주장

주택가만 촬영돼 과태료 처분 검토

입력2026-03-03 15:07

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주한 미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 근처에서 드론을 띄운 케냐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20대 케냐 국적 A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일 오후 1시 10분께 평택시내의 한 주택가에서 촬영 기능이 있는 경량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드론을 날렸는데, 해당 지점이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와 9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적발했다.

A씨는 “고향 친구에게 선물로 보낼 드론을 시험 삼아 조종해 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에 주택가를 촬영한 영상 외에는 미군기지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시설 촬영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