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딸기’ 명칭 독점권 확보로 프리미엄 시장 진출
정부 지리적표시 등록 완료
입력2026-03-03 15:14
경남 밀양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딸기가 정부가 인증하는 지리적표시 ‘밀양딸기’로 이름을 올렸다.
밀양시는 밀양딸기 생산자협의회 협동조합이 신청한 ‘밀양딸기’의 지리적표시가 최근 최종 등록됐다고 3일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 방식 등 지리적 특성이 품질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에 대해 해당 지역명을 표시해 등록·보호하는 제도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명칭은 법적으로 보호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품질 기준을 충족한 생산자만 지리적표시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이번 등록으로 ‘밀양딸기’는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받으며 소비자에게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프리미엄 딸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전국 유통망 확대와 프리미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상철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은 밀양딸기의 브랜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라며 “협동조합과 함께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