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월 마지막주 1회→4회 이상 확대
자율 할인이라지만 업계선 난색
입력2026-03-03 17:38
수정2026-03-03 21:02
지면 27면
지난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극장 관람객은 평일엔 평균 20만 명 안팎이었지만 2월 25일 수요일에는 31만 명을 기록했다. 주요 영화관들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 덕분이다. 4월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1회에서 매달 4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 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 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선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문화 혜택을 확대해 선도적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 확대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할인 등 혜택은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각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이벤트,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민간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이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달에 한 번이라는 특별함과 희소성때문에 극장을 찾았던 관객들이 매달 4번으로 늘어나면서 외려 참여가 저조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