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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예치만 해도 고이자 지급’...경찰, 8억 탈취한 신종 피싱 조직 검거

총책인 40대 A씨 등은 구속

불특정 다수 타겟으로 전화

고이율 이자 주겠다며 탈취

입력2026-03-04 11:00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8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신종 피싱 범죄조직을 검거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해 피해자가 지갑에 보관 중이던 8억 원 상당 테더(USDT)를 탈취한 범죄조직원 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총책인 40대 A씨를 비롯한 6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갑을 사이트에 연결하도록 유도했다. 피싱사이트는 피해자가 접속하여 지갑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갑의 출금 권한이 탈취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한 달 간 매일 약속한 이자를 송금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지갑에 8억 원 상당 테더를 입금하자 피해자 지갑에서 테더를 전액 탈취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환전업자를 통하여 탈취자산을 현금으로 세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이 공개한 피싱사이트. 사진 제공=강북경찰서
경찰이 공개한 피싱사이트. 사진 제공=강북경찰서

경찰은 지난 9개월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을 현지 주재 경찰관과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하기도 했다.

또한 범죄조직에 피싱사이트와 서버, 스마트컨트랙트 등 범행에 필수적인 도구를 판매, 제공한 개발자 30대 B씨도 검거했다. 스마트컨트랙트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계약 조건을 코드로 작성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하는 자동화 계약 시스템으로, 피의자들이 피해자 지갑의 출금 권한을 탈취할 수 있었던 도구로서 기능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진술 등 중요 증거를 확보하여 B씨를 최종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기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하게 되면 지갑 내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한순간에 전부 잃을 수 있으므로, 누군가 고이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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