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개정 노조법 혼란 최소화…3개월 집중 점검”
개정 노동조합법 10일 시행 후
3개월 간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노사 상생의 질서 확립 기대”
입력2026-03-04 09:19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선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기후부·고용노동부·성평등부·국토교통부·기획처·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 초기 3개월 동안 현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석 지침과 매뉴얼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사례를 축적하고 현장에 제공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노사정 간 소통 채널도 상시 운영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촉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과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노동계는 그동안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법적 책임과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산업에서는 교섭 구조가 불명확해지고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노사 관계를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 관계”에 비유하며 “개정 노조법 시행이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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