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 대미투자 쟁점 합의…‘국회 동의→보고’·투자공사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리스크관리委 설치
‘국민 알 권리’ 충족 위한 공사 투명성 강화
與野 대치 정국에도 특별법 심사엔 속도전
입력2026-03-04 09:46
수정2026-03-04 09:54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특위)가 4일 전체회의와 소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 심사에 재돌입하는 가운데 여야가 일부 쟁점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이달 9일까지 여야가 특별법안의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에 “어느정도 컨센서스(의견일치)는 만들어졌다”며 “오늘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 소위까지도 문제 없이 진행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은 협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국회가 그동안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간사들끼리 모여서 쟁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일 큰 쟁점은 한미전략투자공사라고 하는 특별한 공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한국투자공사라는 기존의 조직 내에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다”며 “논의 결과 한국투자공사에서 본부를 만드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만들되 최소화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예산, 권한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큰 그림에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기존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투명성 확보 부분이 매우 약하게 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국회에 보고한다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배제되어 있는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가 아닌 ‘보고’로 변경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 의원은 “투자하는 건에 대해 전부 사전 동의를 받게 되면 투자의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 지난 공청회에서 지적됐다”며 “동의를 보고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대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미 투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업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가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하는 이중 장치가 있다”며 “여기에 투자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라는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3중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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